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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1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5
01
20100701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민의 당연한 의무)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급수장치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토록 하고 직권조사하여 급수장치 등을 효율적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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