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41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6
02
20111220
수도의 사용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20
미설정
○ 수도계량기 부착으로 무단 급수 방지 및 요금관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
○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