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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4
02
20110630
대집행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6조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제83조 및 제84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상위법령 단순이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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