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4 | |
02 | |
20110630 | |
대집행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6조 | |
3호-금지(부작위)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제83조 및 제84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상위법령 단순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