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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4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5
02
20111215
시설사용지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 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그 밖에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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