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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4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6
02
20111215
시설의 반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4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당연한 의무규정)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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