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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5
경상남도 창원시-1998-0012
02
20101231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99.2.10 행정규제기본법에 이거 규제사항 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69)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폐기물의 적정분리 및 처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의 관리
① 모든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물류 폐기물,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 여야 한다. 단,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 공동주택은 지정장소에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 2. 가정의 난방용으로 발생된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의거 분리 후 배출 4.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이 법,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할 수 있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시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처리 할 폐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 후 배출 3.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 는 자는 법 제13조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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