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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5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8
02
20110630
반입물품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농사눌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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