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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88 | |
02 | |
20110630 | |
반입물품의 제한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농사눌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