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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5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9
02
20111201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조
2호-명령(시정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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