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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5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0
02
20110630
대금결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8조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도매법인은 제57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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