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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5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2
01
20100701
불성실 출하자에 대한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2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26
미설정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
① 시장은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표시 검사결과 별표 1에 해당하는 불량농산물을 출하한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1차 적발 시 : 주의 2. 2차 적발 시 : 경고 3. 3차 적발 시 : 1개월 간 도매시장 출하금지 ② 조례 제77조 규정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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