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46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4
02
20110630
매매참가인 신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제1항
3호-신고의무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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