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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95 | |
01 | |
20100701 | |
중도매법인의 변동사항 등 보고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 | |
3호-보고의무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2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21 | |
미설정 | |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필요하면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