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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6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9
01
20100701
도매법인 시설사용면적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2. 3. 2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21
미설정
○ 시설사용면적 조정
○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시설여건・도매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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