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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6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0
01
20100701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사 확보
해양수산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3호-고용의무
농지농정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세부유형변경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도매시장 내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 유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경매사의 수)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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