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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7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2
01
20100701
휴업ㆍ폐업신고 사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3호-신고의무
농지농정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도매법인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득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함
○ 도매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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