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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7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3
01
20100701
도매법인 겸영업무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3호-보고의무
농지농정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도매법인의 효율적 관리
① 도매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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