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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7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4
01
20100701
도매법인 변동사항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3호-보고의무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1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19
미설정
○ 도매법인의 관리 및 준수사항
① 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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