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5 | |
01 | |
20100701 | |
도매법인 순자산액 보고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14조 | |
3호-보고의무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1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19 | |
미설정 | |
○ 도매법인의 운전자금 확보 | |
①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법인은 분기별 순자산 확보현황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