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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7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6
01
20100701
도매법인의 보증금 예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도매법인에 위탁 출하한 출하자 보호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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