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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7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9
01
2010070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취소
특허청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상공업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젼경등록(개정사항 반영)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설정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전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 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농약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검출 위반 건수가 두 차례 이상인 경우 <개정 2017.11.15.> 5.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경우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 공동브랜드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0. 그 밖에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인쇄된 공동브랜드는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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