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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7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0
01
2010070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
특허청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
2호-명령(시정 등)
상공업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설정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6조제1항의 보완ㆍ시정 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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