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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10 | |
01 | |
20100701 | |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 | |
특허청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 | |
2호-명령(시정 등) | |
상공업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설정 | |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6조제1항의 보완ㆍ시정 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