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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7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1
01
2010070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4조
3호-신고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의무부과)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404
미설정
○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설정
○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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