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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11 | |
01 | |
20100701 | |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4조 | |
3호-신고의무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의무부과)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404 | |
미설정 | |
○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설정 | |
○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