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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8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2
02
20110630
주택공급에 따른 융자금・임대료의 상환 및 납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제3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 기존 규제사무 등록시행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융자금 등의 상환)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0630
미설정
① 임대료는 입주 지정일부터 적용하며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해약시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시작이 월의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의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별표1에 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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