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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8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6
01
20100701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관리
국민안전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
2호-지도(감독,권고)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223
미설정
○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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