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48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8
02
20111215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국민안전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말하며, 별표와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