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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18 | |
02 | |
20111215 |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
국민안전처 |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소방민방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15 | |
미설정 | |
○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말하며, 별표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