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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9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2
02
2010123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환경부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기존규제
○ 1998.10.31 최초규제사항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 ○ 2021 12. 5. 자치법규 공포일 및 시행일 수정
위임사무
20200731
20200731
미설정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보관・배출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 별로 다음 각 호의 배출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단독주택과 사업장은 문 앞, 공동주택은 지정장소에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 7. 31.>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고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마대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해당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시장이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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