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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9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3
02
20110630
공동구 점・사용료 부과
국토교통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점・사용료)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① 제3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설치 이후 신규 점・사용자(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료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 산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 발표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총지수)와 시설물 감가삼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공동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한 달로 본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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