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50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4
02
20110331
융자금의 반환
국토해양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제5조
2호-지도(감독,권고)
경찰교통
폐지규제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보조금 및 융자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 취소 및 반환)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331
미설정
융자금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 융자금을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할 때,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