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5 | |
02 | |
20110331 | |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조건 등 | |
국토해양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경찰교통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보조금의 지원한도, 선정기준, 대출이율 등)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대출한도액은 자금의 규모와 신청업체 및 대상물량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시장이 정한다.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연5% 이하로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자산출은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