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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26 | |
02 | |
20110331 | |
융자절차 및 방법 | |
국토해양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제3조 | |
3호-제출의무 | |
경찰교통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신청이나 절차)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결의록, 각서(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별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금고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융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