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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0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8
01
20100701
자동차 견인 대행업자의 업무대행범위
경찰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찰교통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404
미설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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