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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28 | |
01 | |
20100701 | |
자동차 견인 대행업자의 업무대행범위 | |
경찰청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 |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경찰교통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404 | |
미설정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