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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29 | |
01 | |
20100701 | |
주차위반차량 이동소요 비용 | |
경찰청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 |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경찰교통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용료와 관련된 규정)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3 | |
미설정 | |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