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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1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3
01
20100701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및 제6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15 강화규제 등록에 따라 중복 삭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12
미설정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별표 28과 같다.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1. 공원(도시공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각 각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시장은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율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계획에 따른다. ⑤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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