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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1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4
01
20100701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및 제5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15 강화규제 등록에 따라 중복 삭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12
미설정
○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27과 같다.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단,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을 제외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가.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나. 근린상업ㆍ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④ ......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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