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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1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5
02
20111215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제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부터 제57조까지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폐지(분리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형태제한 ○ 방제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존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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