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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1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6
01
20100701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미설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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