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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2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9
01
2010070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2. 4. 29. 개정사항 반영(관련법령 명칭 변경)
위임사무
20220429
20220429
미설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영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④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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