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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40 | |
01 | |
20100701 | |
토지분할 면적제한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토지분할 제한 면적)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