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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2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0
01
20100701
토지분할 면적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토지분할 제한 면적)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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