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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41 | |
01 | |
20100701 |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허가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 |
1호-허가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필요한 적지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