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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2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3
01
20100701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위임사무
20150925
20150925
미설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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