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52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4
01
2010070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4.5.15 관련조항 폐지(관련조항에 대한 법령위임사항 없음)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40515
미설정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경우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