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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2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5
01
2010070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미세분 지역만 해당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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