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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45 | |
01 | |
20100701 |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미세분 지역만 해당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