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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2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6
01
2010070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
1호-지정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규제사무명(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제내용 - 변경사유 :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조례개정(2020.11.17.)사항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16조->제16조의2)
위임사무
20201117
20201117
미설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제목개정 2015.9.2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에서 이동 <2020. 11. 1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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