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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47 | |
01 | |
20100701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
행정안전부 | |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지방행정 | |
기존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과 조례 전부개정으로 조문정정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명(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규제내용 정비 | |
위임사무 | |
20130109 | |
20130109 | |
미설정 | |
○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가 가능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 | |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