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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49 | |
02 | |
20110331 | |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 |
보건복지가족부 |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 | |
2호-결정(해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장학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정지) 3.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정비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수급자의 귀책사유)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