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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3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9
02
20110331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
2호-결정(해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장학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정지) 3.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정비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수급자의 귀책사유)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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