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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3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0
02
2011063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 2012.6.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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