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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3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1
02
2011063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대상자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3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21211
미설정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대상자의 ○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업무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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