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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3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2
02
20110331
새마을 장학금 지급의 정지
행정안전부
행정국 행정과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2호-결정(해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장학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정지)
위임사무
20040804
20110331
미설정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새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헌식적으로 노력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보상하기 위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 3.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이하 또는 평점‘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 시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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