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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53 | |
02 | |
20110331 | |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 |
국토해양부 | |
경제국 투자유치과 |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보조금 및 융자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 취소 및 반환) | |
자치사무 | |
20041210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