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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4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5
01
19991029
탁노소 입소대상의 제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 2011. 5.31 조례 폐지로 규제 폐지
자치사무
19990618
20100701
20110531
미설정
무분별한 탁노소 입소를 방지하고 가능한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탁노소의 입소 대상자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함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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